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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을 위해 꼭 관공서를 방문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기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가족관계 민원을 온라인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위해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일부 민원은 집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주말에도 24시간 이용 가능

    🔸대기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가족관계 등록 관련 문서 발급, 신청 가능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민원이 가능한 건 아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정확히 어떤 민원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처리 가능한 민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처리 가능한 민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처리 가능한 민원

    ✅1. 출생신고|출산 후 병원 안 가도 OK

     

    출생신고는 과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가능 조건: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을 것

    🔸부모가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 가능할 것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시 주의할 점]

    출생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정식 문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 방법: 우리아이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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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명신고: 이제는 법원 가기 전 온라인 접수부터!

     

    이름을 바꾸는 개명신고 역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이후'입니다.

     

    ☑️ 온라인 개명신고 절차

    🔸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 등본 수령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개명신고 메뉴 이용

    🔸 본인 인증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제출

     

    📌개명 신청은 법원을 통해야 하며,

    개명 ‘신고’는 온라인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개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필요서류 처리기간 사유 예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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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기재 오류를 바로잡고 싶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타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을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정정신고 조건

     

    🔸오류에 대한 증빙자료 보유 (예: 초본,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 신청 가능

     

    정정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4.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귀화 후 성과 본 정하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성(姓)과 본(本)을 새로 정하는 절차를 ‘성본 창설신고’라고 합니다.

     

    ☑️ 온라인 가능 조건

     

    🔸법무부 귀화허가 이후

    🔸신청인이 본인 인증 가능할 것

    🔸창설할 성·본이 적절해야 함 (한자성 기준 가능)

     

    단순히 국적 취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의 성과 본’을 결정해야 하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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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처음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생성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귀화자 중 가족관계등록이 전혀 없었던 경우나,

    한국 국적을 처음 취득한 해외 입양인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온라인 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했으며 기존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

    🔸 대법원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구비 시

     

    다소 특수한 민원이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온라인 접수로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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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능한 5가지 민원 정리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2️⃣  개명신고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4️⃣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5️⃣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이 외의 민원은 여전히 법원이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민원처리하려면, 

    지금 바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민원 처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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