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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월세비 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시나요? 올해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놓친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세액공제' 탭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기간, 월세액, 임대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증명서류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대 70만원 받는 계산방법
연간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12개월 지급했다면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이 계산되지만 한도 때문에 70만 원만 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2%, 초과 시 10%가 적용되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꼭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모두 준비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임대인, 월세액이 명시된 것)
- 월세 지급증명서류 (계좌이체 확인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주민등록등본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용)
월세공제 한도액 비교표
소득 수준과 월세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확인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아래 표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한도액 |
|---|---|---|
| 5,500만원 이하 | 12% | 70만원 |
| 5,500만원 초과 | 10% | 70만원 |
| 7,000만원 초과 | 해당없음 | 0원 |
| 월세 50만원 지급시 | 12% | 70만원 환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