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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로 최대 수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버리거나 신고를 빼먹어서 소중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친 돈을 되찾아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액의 15%(2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홈텍스 간소화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기부금 내역을 자동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1년간의 모든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영수증 직접 제출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나 개인 후원 등은 대부분 수기로 제출해야 하므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회사 제출 및 확인 절차
준비한 서류를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마감일은 보통 다음 해 1월 말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혜택 받는 숨은 전략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기부금 한도(소득의 100%)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되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해야 하며, 개인 간 후원이나 미인가 단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수증 없이는 절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부 시점에 영수증 발급을 꼭 요청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하기
- 기부 즉시 영수증 발급 요청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 종교단체 기부금은 홈텍스 조회가 안 되므로 별도 영수증 필수
- 해외 기부금은 국내 지정기부금단체를 통한 경우만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표
연봉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예상 환급액을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하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연봉구간 | 기부금 한도 | 100만원 기부시 환급 |
|---|---|---|
| 3천만원 | 3천만원 | 15만원 |
| 5천만원 | 5천만원 | 15만원 |
| 8천만원 | 8천만원 | 15만원 |
| 1억원 | 1억원 | 15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