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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부터 서류준비까지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기간

    2025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2월 내에 완료하세요.

    요약: 2월 1일~28일 필수 신청, 놓치면 5월에만 가능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세요.

    소득공제 자료 조회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조회된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공제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정보와 각종 공제항목을 정확히 기재한 후 전자서명으로 제출 완료하세요.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자료조회 → 신청서 작성 → 전자제출

     

     

     

    최대 환급받는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당 연 15만원), 월세세액공제(연 750만 원 한도),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분), 교육비세액공제(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등입니다. 특히 월세와 의료비는 금액이 큰 편이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세요. 기부금세액공제도 15~30% 공제율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요약: 자녀·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로 최대 절세

    꼭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공제 항목별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일부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병원, 약국, 안경구입비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 학원비, 교재구입비)
    • 월세 계약서 및 월세 납입확인서
    • 기부금 영수증 (기부단체 발행분)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사 홈페이지 발급)
    요약: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영수증은 개별 제출 필수

    소득구간별 세액공제 한도표

    근로소득 구간별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점검해보세요.

    연간 근로소득 의료비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 예상액
    3,000만원 이하 15% 150만원
    3,000~7,000만원 15% 200만원
    7,000만원~1.5억원 15% 250만원
    1.5억원 초과 15% 300만원
    요약: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 가능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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